안녕하세요? 매년 회계사님의 연말정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스럽지만 늘 그렇듯이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복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름으로 각자에게 발급해주지만 성격은 법인카드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개인소득에 합산하여 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카드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그럼.. 회계사님 건강하세요.
답) 교재 423페이지 8항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공제대상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