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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제출대상관련 개정안내
최을한
2007-11-26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 시기라 무척이나 바쁘실줄 압니다.
1차 교육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4대 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을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기타비과세소득란에 기입을 하여야 하며 누락될 경우에 2%의 가산세가 있다고 강의하신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급조서 제출시에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타비과세항목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우리사주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