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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우리사주와 관련하여
도영지 2007-11-26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조건: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부터 지분의 총3%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사주를 저가매입(증자로 인한 배정이 아니고 대주주의 구주에 대한 매입임)

최근 주주간 매매된 주식가격:20,000원/주당
액면가:5,000원
취득가:12,000원
취득수량:1,000주
총매입금액:12,000,000원
자사주 취득 출연일 : 2007년 11월 20일
인출시 시가 : 35,000원


질문1)당해연도 출연금중 근로소득과세 대상 금액은 아래의 금액이 맞는지요
1.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20,000 X 70%)-12,000) X 1,000 = 2,000,000원
2.소득공제 400만원 받은경우:((20,000 X 70%)-12,000) X 666 = 1,332,000원

질문2)예치의무기간 1년이후 전액 인출한다면, 상기 각각의 인출시 과세대상금액이 다음
과 같은지요?
1.소득공제 받지않은경우 :과세대상금액 = 0원
2.소득공제 400만원받은경우:(20,000 X 70%) X 334 = 4,676,000원

질문3)상기와 조건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대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우리사주매입자금에 대한 부분을 당해법인과의 약정을 통해 저리 혹은 무이자로 대출받는경우도, 인정이자과세특례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안되는것이 맞는지요?!

질문4)당사회사가 타회사로 인수됨에 따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사임해야 하는경우, 주총에서 임기동안 지급하기로 하였던 보수 및 퇴직금을 사임시 임기잔여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의 한 바 지급되는 보수및 퇴직금의 소득세 구분은 어떻게 나누어 지는지요?!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게 맞는지요?!

계산산식이 잘못된경우, 어떤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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