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국에 해외지사(사무소)를 개설중이며, 상시 주재원 1명이 파견근무 중입니다.
법인이 아니므로 영업활동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급여지급은 기존 국내급여는 국내통장으로 지급하며 국내에서 과세를 하고 있고,
중국 현지 수당에 대해서만 중국에서 소득세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1) 과연 이 경우에, 중국에 납부하고 있는 소득세에 대하여 현재 기준을 유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소득까지 합산하여 중국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납부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국 소득세법상 183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 국외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거 같던데 너무 헷갈립니다.)
질문2) 만약 국내 급여를 포함하여 중국에 신고납부를 한다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도 납부를 한다면, 연말정산 외국 납부 세액 공제대상에
국내급여를 포함하여 중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이라 많이 바뿌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