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직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기재를 누락하고 모든 소득금액을 총급여에 기재하여 비과세 30%를 공제 받지 못하였는데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의 경정청구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대상이라 판단되는데 최근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빨리 다시 검토하여 알려드릴께요
답) 당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단 17% 단일세율적용은 경정청구가 안되구요 30% 비과세 규정은 경정청구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