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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Re]외국인 비과세
이항수 2007-11-23
회계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직원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기재를 누락하고 모든 소득금액을 총급여에 기재하여 비과세 30%를 공제 받지 못하였는데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의 경정청구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답)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대상이라 판단되는데 최근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빨리 다시 검토하여 알려드릴께요

답) 당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단 17% 단일세율적용은 경정청구가 안되구요 30% 비과세 규정은 경정청구가능합니다./
[Re]다자녀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주택자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