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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자금공제
이항수 2007-11-23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현재 주택자금공제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대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인데, 회사가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사내 주택자금대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이 경우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로 봐서 이자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요?

2) 이때 금융기관의 정의는 어떤 법조문을 참고하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사내 주택자금대여제도가 귀사에서 취급하시는 일반 주택자금대출과 동일하다면 당연

공제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금융기관의 정의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금융기관인지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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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