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 의료비를 본인 신용카드로 1,500만원 지불하였을 경우
본인연봉 4,000만원이고 배우자 연봉 8,000만원일경우
1. 배우자도 의료비 공제를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의료비 공제 : 년봉3% 120만원 + 공제한도 500만원 = 620만원
배우자 의료비 공제 : 년봉3% 240만원 + 공제한도 500만원 = 740만원
2. 의료비 공제하고 남은금액을(1,500만원 - 620만원 - 740만원 = 140만원) 본인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3.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자료을 어떻게 구분하고 제출 해야 하는지요?
답) 교육생인지 궁금하군요
제 수업을 같이 했다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이 공제된다는 것을 아시지요
본인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인 13,800,000원이 본인 연말정산시 공제됩니다.
그리고 동액만큼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공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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