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현재 주택자금공제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대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인데, 회사가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사내 주택자금대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이 경우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로 봐서 이자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요?
2) 이때 금융기관의 정의는 어떤 법조문을 참고하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