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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이항수
2007-11-22
안녕하세요?
11월이나 12월 중도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 직원들도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가능하면 신용카드등은 근무한 날까지만 세금공제가 되는것인가요?
혹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답) 가능한 것이 아니라 퇴사할때 연말정산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은 퇴사일까지만 가증하구요 기부금만 전체 기간 다 공제가능합니다.
[Re]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 체계
인적공제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