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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의료비 이중 공제
백지영
2007-11-21
의료비 공제에서 만약 총급여액의 3%를 넘지 못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럴경우
카드로 결재한 의료비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일 신용카드사에서 의료기관에서 결재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표기되어 오더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대신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게 아니냐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 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다자녀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배우자 공제 (소득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