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회계사님 연말정산 교육에 꼭 참가할겁니다. (12월 말)
그런데 전에 직원이 물어본게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공제는 소득이 년 7,000,000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득으로 봐야 하는 아래 항목들을 체크 부탁드립니다.
1. 배우자가 2007년 2월 회사에서 정상 근무하다 퇴사해서 받은 퇴직금
2. 실업급여
3. 파트타임으로 근무해서 받은 급여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