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한 근로자의 경우, 임신기간 중 태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출생시 태아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온 경우, 출생이후부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보험 가입시점부터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아의 의료보험을 근로자인 배우자 회사로 올려놓았고,
영아의 의료비는 부부가 상황에 따라 각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면 기본공제받은 사람의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도 배우자의 소득공제시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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