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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보험료공제건
이항수 2005-12-31
---------- happyddanggl 님께서 쓴 글입니다. ----------어머님은 개인사업신고는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고 아버지는 소득없고 나이가 젊어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경우보험료 계약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을때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그리구 신용카드 공제 역시 받을수 있나요?답) 부양가족공제대상자가 아닌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공제 여부 질문드립니다.
보험료공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