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지난 11월 13일 교육받은 이낙영 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급여 항목중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에게 일정금액의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연구수당이 비과세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산업기술 진흥협회에 신고된 자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회사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등급을 정하여 보상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네요 감기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
답) 1. 모두 안됩니다. 연구전담요원이므로 기본적으로 산기협에 신고된 분만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2. 부서자체가 연구부선데 그 연구결과로 특허출원되고 보상금은 당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