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의료법인으로 a회사와 종합검진계약을 맺고 a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검진을 실시하고 회사와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수취하였는바,
a회사의 직원들은 a회사가 부담한 건진비를 급여처리하여 당 의료법인에게
의료비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당 의료법인은 a회사의 직원들에게 따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여도 되는지요?
(이미 a회사에게 진료비에 대한 대가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개인들에게도
의료비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이중으로 진료에 대한 영수증발행이 아닌가요?)
답) 병원의 세무신고상 이중으로 매출신고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단 시스템상 개인들에게 발급하면 매출로 과세관청에 신고되신다면 법인에게 발급되었던 것을 취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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