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쭤 볼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비과세를 8가지만 넣게 되면,
매월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액의 합과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매월 신고시에는 각종 비과세분을 합쳐서 신고했으니까요...
그럼 이런 경우에 총액을 어떻게 맞춰서 신고를 해야 할지요...
특히 외국인 비과세나 급량비 비과세는 전산매체에 포함해서 신고가 불가능한데
실무적으로는 그 금액이 꽤 많아서 확연히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런 경우에 차이가 나더라도 그냥 신고해야하는지요,
(금액에 차이가 나므로 가산세가 붙지 않을지...)
아니면 기존에 매월 신고한 금액을 조정해서 전산매출 자료와 맞춰야 하는지요...
항상 애매한 것을 질문드려 죄송하구요~
그럼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상 총지급액과 지급조서상 금액과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다.
이행상황신고서상의 가산세제도가 없기때문입니다.
추후 소명이 나오면 하시면 되구요 2008년부터는 맞출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단 어제 국세청 원천세과에서 그 지급조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이 12월에 또 바뀔수 있다
는 말을 하고 있어 일단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