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지난 11월 13일 교육받은 이낙영 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급여 항목중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에게 일정금액의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연구수당이 비과세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산업기술 진흥협회에 신고된 자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회사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등급을 정하여 보상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교차가 심하네요 감기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