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의료법인으로 a회사와 종합검진계약을 맺고 a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검진을 실시하고 회사와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수취하였는바,
a회사의 직원들은 a회사가 부담한 건진비를 급여처리하여 당 의료법인에게
의료비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당 의료법인은 a회사의 직원들에게 따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여도 되는지요?
(이미 a회사에게 진료비에 대한 대가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개인들에게도
의료비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이중으로 진료에 대한 영수증발행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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