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알기 쉽게 강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출을 맡은지 첫해라 계속 실수투성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쓰레기 투기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1건당 5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한사람이 여러건을 신고하여 포상금 합이 100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1건당 5만원이라 비과세로 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 포상금 기타소득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가산세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부과 조문은 없습니다.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수정신고안하셔도 되고 가산세대상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