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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배우자의 직계존속 인적공제에 관하여
이항수 2005-12-30
---------- 김명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머좀 여쭤볼려고 합니다..인적공제에 관한 사항인데요~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지는 않고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소득자의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는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고 다른 거주지에 계서도 호적등복을 제출하면가족중에 한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장인, 장모도 이와 같이 공제가 가능한지요~물론 배우자의 가족 중에는 공제 받는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한합니다.바뿌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여^^답)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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