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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안됨 ?
이항수 2007-11-19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에 연말정산 교육 수강했던 사람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기존까지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아니하고 소득금액만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부:60세미만, 모:55세미만 , 소득없음)이 사용한 신용카드가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상기 내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국은 신용카드 공제요건중 ,
연령요건은 배제된다(서이 46013-10660, 2001.12.05) 이 조문이 없어지는건데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

(참조 :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9.htm#2007
4번 맨 마지막 부분 확인바랍니다 )

답) 강의내용을 잘못이해하시는 군요.

개정된 내용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이면 연령제한없이 카드사용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즉 연령요건은 구비되지 않아도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합산됩니다.
[Re]다자녀추가공제 문의입니다.
근로소득 대상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도서지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