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11월 15일 법령조례에 의하여 무보수위원이 받는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린바 있는데요..
회계사님께서는 당해 수당이 근로계약과 관련없이 비과세 되는 금액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럼 당해 수당에 대한 소득구분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해석해야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각 위원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에 비과세란에만(본회에서 급여를 받은적이 없기때문에 당연히 다른 급여는 없으니까요) 1년간 지급한 수당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는건지요...
기타소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의 비과세로 해석이 된다면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지급조서 제출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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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11월 15일에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에 회계사님의 연말정산 강의를 들은 수강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인데요..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를 개최할때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교재 156페이지)
그러나 동 조항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소법 제 12조 4항 아 목)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과세근거가 되는 또 다른 법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근로계약과 관련없이 비과세되는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