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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이항수 2007-11-1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2006.12.05에 입사한 사람을
07.11.30자로 명예퇴직을 시키고자합니다.
그런데 회사차원에서 위로금차원에서
1년이되려면 근속일수가 조금 모자라지만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혹시 노동법이나 세법상
문제가 되나요?
여기저기 찾아봐서 안준것에 대한것만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 금번 명예퇴직시 1년미만 근속자도 명예퇴직시 명퇴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노사합의로 만들어 놓으시면 전혀 문제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안됨 ?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