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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에스
2007-11-1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2006.12.05에 입사한 사람을
07.11.30자로 명예퇴직을 시키고자합니다.
그런데 회사차원에서 위로금차원에서
1년이되려면 근속일수가 조금 모자라지만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혹시 노동법이나 세법상
문제가 되나요?
여기저기 찾아봐서 안준것에 대한것만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Re]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전환자의 연말정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