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대학학자금을 대부하고 거치기간 이후 총대부금을 균일상환하고 있습니다. 상환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70%씩을 교육보조비 명목으로 지원해주고 있구요.
이럴경우 교육비 공제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분을 제외한 30%만 공제를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30%만 공제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단 논란이 있을수 있는 문제이구요. 즉 지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받고 추후 상환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30%만 공제받는게 좋을 듯 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