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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배우자 소득 있기 전의 신용카드 사용분
이항수 2005-12-30
---------- 정명규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직원 배우자가 년중에 직장을 다니게 되어 소득이 발생했습니다.물론 근로소득금액이 100 만원이 넘습니다.이때 직장을 다니기 전에 ( 즉 소득발생전 ) 사용한 신용카드나현금영수증의 경우 직원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답)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
[Re]처방전 없이 치료를 목적으로 구입한 약은 어떻게 공제 받을수 있나요???
이사비용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