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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교육비
이항수
2007-11-16
안녕하세요
사설 어학원을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교재 175페이지)
작년 연말정산 강의하실때 회사가 계약을 하고 당해 수강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셔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맞습니다.
[Re]동절 계절학기 교육비 공제에 관한 건
이사공제 관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