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에 회계사님의 연말정산 강의를 들은 수강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인데요..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를 개최할때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교재 156페이지)
그러나 동 조항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소법 제 12조 4항 아 목)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과세근거가 되는 또 다른 법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근로계약과 관련없이 비과세되는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