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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타소득관련문의 드립니다.
이항수
2007-11-16
안녕하세요
기타소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교육사업을 하고있는데요
강사료가 많이 나갑니다.
저희회사는 강사료의 경우 25만원 이상일경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합니다.
25만원이하는 작성을 아예 안하는데요
소득세나, 주민세가 발생되지 않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해야하는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귀사의 경우 지급조서는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급니다.
[Re]법정조례에 의하여 무보수위원이 받는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이사공제 관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