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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 등 문의
이항수 2007-11-16
안녕하세요?
정리가 안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공제액 산출시
① 배우자가 기본공제 받는 동생의 의료비를 본인이 카드로 지출한 경우 본인의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제외되나요? (타인이 기본공제 받으므로)

예> 본인(총급여 1,000만원) 의료비 200만원, 동생 의료비 700만원인 경우
의료비소득공제액이 700만원과 170만원중 어떤 금액인가요?

② 맞벌이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카드로 지출한 경우 본인의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제외되나요? (본인이 배우자공제 받지 못하므로 = 배우자 본인이 스스로의 기본공제 받으므로)

예> 본인(총급여 1,000만원) 의료비 200만원, 배우자 의료비 700만원인 경우
의료비소득공제액이 700만원과 170만원중 어떤 금액인가요?


2. 위와 연계하여 본인의 신용카드 중복공제 배제액 산출시
①-ⓐ 동생의 의료비가 본인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본인의 카드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의료기관사용액 합계(동생 의료비 카드 결제액 포함)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이외의자를 위한 의료기관사용액(즉, 동생 의료비)를 차감하는 건가요?

예> 명세서상 의료기관사용액 합계가 900만원(본인200+동생700)인경우 배제액
→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 900 - 의료비 미공제액 200 또는 30 - 동생 의료비 700 = 0 또는 170

①-ⓑ 동생의 의료비가 본인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제외된다면 본인의 카드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의료기관사용액 합계에서도 동생 의료비 카드 결제액을 차감한 후 또 다시 기본공제대상자 이외의자를 위한 의료기관사용액(즉, 동생 의료비)를 차감하는 건가요?

예> 명세서상 의료기관사용액 합계가 900만원(본인200+동생700)인경우 배제액
→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 200 - 의료비 미공제액 200 또는 30 - 동생 의료비 700 = 0 (-700 또는 -530)

②-ⓐ 배우자 의료비 역시 본인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본인의 카드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의료기관사용액 합계(배우자 의료비 카드 결제액 포함)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이외의자를 위한 의료기관사용액(즉, 배우자 의료비)를 차감하는 건가요?

②-ⓑ 배우자의 의료비가 본인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제외된다면 본인의 카드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의료기관사용액 합계에서도 배우자 의료비 카드 결제액을 차감한 후 또 다시 기본공제대상자 이외의자를 위한 의료기관사용액(즉, 배우자 의료비)를 차감하는 건가요?

답) 1. 1) 안됩니다.
2) 본인이 지출시 당연 공제대상입니다.

2. 1) 당연합니다.
2) 1)의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3) 배우자의 의료비는 당연 공제대상이므로 질문과 상관없을 듯
합니다.
[Re]기타소득관련문의 드립니다.
이사공제 관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