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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사비용공제
이항수 2005-12-30
---------- 강성민 님께서 쓴 글입니다. ----------맞벌이부부는 둘중 한명만 선택공제가능하다 했는데가족이 다 이사를 했을경우..소득있으신 부모님중 한분이 이사비용공제를 받고자녀도 소득이 있는경우 별도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답) 안됩니다.
[Re]배우자 소득 있기 전의 신용카드 사용분
이사비용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