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동계 계절학기는 보통 학기가 종료된 직후
내지는 1-2주 후 개강이 되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동계 계절학기 수강료는 납부는 12월말에 납부를 시작하여 1월초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럴 경우 동계 계절학기 교육비 귀속년도가 어찌 되는지요?
동일한 강좌에 대하여 12월말에 납부한 사람은 2007, 1월초에 납부한 사람은
2008이 되는 지요?
아니면 2007학년도에 대한 학기이기에 모두 2007 귀속으로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