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리가 안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공제액 산출시
① 배우자가 기본공제 받는 동생의 의료비를 본인이 카드로 지출한 경우 본인의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제외되나요? (타인이 기본공제 받으므로)
예> 본인(총급여 1,000만원) 의료비 200만원, 동생 의료비 700만원인 경우
의료비소득공제액이 700만원과 170만원중 어떤 금액인가요?
② 맞벌이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카드로 지출한 경우 본인의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제외되나요? (본인이 배우자공제 받지 못하므로 = 배우자 본인이 스스로의 기본공제 받으므로)
예> 본인(총급여 1,000만원) 의료비 200만원, 배우자 의료비 700만원인 경우
의료비소득공제액이 700만원과 170만원중 어떤 금액인가요?
2. 위와 연계하여 본인의 신용카드 중복공제 배제액 산출시
①-ⓐ 동생의 의료비가 본인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본인의 카드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의료기관사용액 합계(동생 의료비 카드 결제액 포함)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이외의자를 위한 의료기관사용액(즉, 동생 의료비)를 차감하는 건가요?
예> 명세서상 의료기관사용액 합계가 900만원(본인200+동생700)인경우 배제액
→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 900 - 의료비 미공제액 200 또는 30 - 동생 의료비 700 = 0 또는 170
①-ⓑ 동생의 의료비가 본인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제외된다면 본인의 카드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의료기관사용액 합계에서도 동생 의료비 카드 결제액을 차감한 후 또 다시 기본공제대상자 이외의자를 위한 의료기관사용액(즉, 동생 의료비)를 차감하는 건가요?
예> 명세서상 의료기관사용액 합계가 900만원(본인200+동생700)인경우 배제액
→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 200 - 의료비 미공제액 200 또는 30 - 동생 의료비 700 = 0 (-700 또는 -530)
②-ⓐ 배우자 의료비 역시 본인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본인의 카드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의료기관사용액 합계(배우자 의료비 카드 결제액 포함)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이외의자를 위한 의료기관사용액(즉, 배우자 의료비)를 차감하는 건가요?
②-ⓑ 배우자의 의료비가 본인의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제외된다면 본인의 카드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의료기관사용액 합계에서도 배우자 의료비 카드 결제액을 차감한 후 또 다시 기본공제대상자 이외의자를 위한 의료기관사용액(즉, 배우자 의료비)를 차감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