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수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연말정산강의는 잘 듣고 왔습니다~
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는 짬짬이 자고 먹고^^; 하다보니 못 여쭤보고 그냥 왔네요~
저희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인턴근무하는 동안의 급여는 일용직급여로 처리되어 분기마다 신고가 들어갔구요.
이 경우, 정규직으로서의 연말정산시, 일용직급여처리분(기신고된)까지 합산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작년 연말정산시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답변을 그렇게 주셔서 그대로 진행했었는데,
어제 교육내용중 근로소득중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분리과세라고 하셔서 혹시나 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