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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교육비 공제 자료 작성에 관한 건
장선임 2007-11-14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교내 및 교외장학금이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금은 학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등록금 고지시 학비감면으로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적 및 보훈 장학금 등이 이런 예입니다.

교외 장학금은 외부기관 및 장학단체에서 학생을 지정하여 학교로 입금 후
개별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며, 대부분 등록금 완납 후(학기 시작 후)
지급됩니다.

교육비 공제의 증빙자료가 되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작성 및 국세청에
교육비 공제 자료를 보내는 자료 작성을 위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1) 교육비 공제 자료에 외부 장학금도 함께 표기를 해 주어야 할지요?
(외부 장학재단에서도 국세청 등에 지급 장학금 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요?)

2) 만약, 교내외 장학금을 모두 표기할 경우,
교내 장학금 수령자가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실제 등록금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0원으로 기재를 해야할까요?
일용직급여를 받던 직원이 정규직 입사한 경우
학교법인인 대학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