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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인 대학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궁금이
2007-11-14
안녕하세요 ~
사립학교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인 대학병원에 연구비로 기부하였다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
는 건가요?
대학병원은 의료법인은 아니라서 의료법인이라면 지정기부금 이겠지만...
이항수 회계사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수고하세요.
교육비 공제 자료 작성에 관한 건
청소비나 세차비에 대한 신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