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의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첫째 질문,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 직원들이 근무 중인데 이들을 거주자로 봐야하는지 비거주자로 봐야하는지?
한 명은 올 6월 16일, 다른 한 명은 올 9월 4일에 지사로 나갔습니다. 현재 2명 모두 부인과 자녀들과 같이 싱가포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주재원들에 대해 최소 2년 근무를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현지에 주택을 임차한 상태이며, 월세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한도를 책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무 내용은 독립적인 법인의 것은 아니고 본사의 연락사무소 및 해외영업창구로써의 역할입니다. 급여의 경우도 지사가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국내 은행 계좌로 본사에서 지급합니다.
둘째 질문,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언제부터 해야합니까?
2명 모두 초일에 간 것이 아니라 월 중간에 갔기 때문에 지사로 간 월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 비과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분담금과 같이 16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해야 하는 건지, 국외근무가 하루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그 월은 비과세 100만원을 모두 적용시켜야 하는지, 반대로 국내근무가 하루라도 있으면 비과세 100만원을 적용하지 말아야하는지, 책과 법령만 봐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셋째 질문, 해외 주재원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해외주재원 생활보조금을 현지화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급 시기가 불분명하여 환율을 언제의 것으로 적용해야 할지?
규정상 매월 급여일에 현지화로 해외생활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회사에서 직접 외환을 송금하는 대신 지사 운영용으로 사용하는 현지은행 계좌에서 책정된 금액을 출금하고 매월말에 그 계좌의 사용 내역을 본사에서 확인/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율을 급여일의 기준환율로 해야하는지, 정산일인 매월말의 기준환율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본사쪽의 회계팀에서 확인/정산을 하고 있는데 월단위의 금액만 맞춰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재원들이 몇 일에 현지계좌에서 출금을 했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지사가 없다가 올해 여름에 처음 생겨 경험이 전무해서 이런 저런 질문 많이 올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