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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직계존속 신용카드사용액
이항수 2007-11-14
안녕하세요.

직계존속 신용카드 사용액공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시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이 60세(55세)미만이면
본인의 신용카드소득공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은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세(55세)미만인 직계존속(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 당연 공제가능합니다. 단 다른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시면 안됩니다. 연령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사용액을 합산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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