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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Re][Re]해외파견인력의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항수 2007-11-14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국급여에서 월 100만원 비과세라 하면
미국에서 받는 급여에 비과세 100만원 처리하고 한국에서 받는 급여는 기존대로 과세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 이항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
---------- 장정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
드디어 연말정산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하는 것지만 연말정산은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분 중에 한분이 미국에 장기간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이 분은 미국법인과 한국 회사에서 각각 급여를 받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고 한도는 얼마인지?
이분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답) 미국급여에 대하여 월 100만원이 비과세됩니다.

한국에서 양국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시면 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강의를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답) 지금 이분은 양국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니까 한국에서 양국의 급여를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별도로 신고할떼니 한국에서는 연말정산통해 신고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양국의 급여를 합산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월 100만원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접해보지 않는 분은 처리 힘들수 있으므로 교재 등을 참조하세요
[Re]직계존속 신용카드사용액
집 구매 시 연말정산은 받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