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배우자 소득 있기 전의 신용카드 사용분
정명규 2005-12-29
안녕하세요.직원 배우자가 년중에 직장을 다니게 되어 소득이 발생했습니다.물론 근로소득금액이 100 만원이 넘습니다.이때 직장을 다니기 전에 ( 즉 소득발생전 ) 사용한 신용카드나현금영수증의 경우 직원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사비용공제
처방전 없이 치료를 목적으로 구입한 약은 어떻게 공제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