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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Re]해외파견인력의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장정현 2007-11-08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국급여에서 월 100만원 비과세라 하면
미국에서 받는 급여에 비과세 100만원 처리하고 한국에서 받는 급여는 기존대로 과세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 이항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
---------- 장정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
드디어 연말정산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하는 것지만 연말정산은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분 중에 한분이 미국에 장기간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이 분은 미국법인과 한국 회사에서 각각 급여를 받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고 한도는 얼마인지?
이분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답) 미국급여에 대하여 월 100만원이 비과세됩니다.

한국에서 양국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시면 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강의를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 신용카드사용액
해외파견인력의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