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정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
드디어 연말정산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하는 것지만 연말정산은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직원분 중에 한분이 미국에 장기간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이 분은 미국법인과 한국 회사에서 각각 급여를 받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고 한도는 얼마인지?
이분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답) 미국급여에 대하여 월 100만원이 비과세됩니다.
한국에서 양국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시면 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강의를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