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K 님께서 쓴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중 공동도급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와 A라는 업체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지분율은 당사가 70%
A사 30% 이며, 당사는 다시 A라는 업체에 당사의 지분율 中 62%에 대하여
하도급을 줍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다음 중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고객사에 당사와 A사가 각각의 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사는 당사에게 하도급계약에 의한 62%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2. 상기 공동도급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이며, 당사와 A사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당사의 지분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일부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봐야하므로 A사가 고객사에 전체사업에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가 실제 받는 대가인 8%에 대하여만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답) 실지내용에 따라 해석이 다를것 같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인 바 일단 개인적인 의견은 1. 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