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문의 사항이 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는 평일에 21시이후 퇴근 -> 2만원휴일은 5시간 이상 근무시 -> 3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은데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특근비를 포함하여 산정을 해야 하는지알려 주셨으면 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0 평균임금에는 법상 지급되는 수당은 당연 포함됩니다. 즉 귀사의 특근비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