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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의 분리
이항수
2007-11-02
---------- 궁금남 님께서 쓴 글입니다. ----------형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모친을 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비공제도 받습니다. 동생이 신용카드로 모친의 의료비를 결제하였으나 형이 의료비공제혜택을 받을 경우 동생은 신용카드 사용액 전액을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의료비부분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답) 당연 동생은 신용카드사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특근비 및 당직비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는지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의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