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향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작년까지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치열교정비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했습니다.올해 개정된 내용중 미용.성형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었는데,그렇다면 저작기능장애가 아닌 심미적 치료(치료의 대다수)를 위한 치열교정비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당연히 `저작기능장애`진단서는 없구요..
.답) 공제대상이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