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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의 분리
궁금남
2007-11-02
형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모친을 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비공제도 받습니다. 동생이 신용카드로 모친의 의료비를 결제하였으나 형이 의료비공제혜택을 받을 경우 동생은 신용카드 사용액 전액을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의료비부분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Re]의료비 중 `저작기능장애`진단서가 미 첨부된 치열교정비의 공제여부
2007년 사전 안내문 자료실 등록은 언제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