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여? 매년 연말정산을 받고있는데여, 이번에 고민이 생겨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해서 회계사님에게 이렇게 여쭙니다. 바쁘신데 죄송해여^^다름이 아니옵고, 가점제적용이되어 9월부턴 분양받기어렵다고해서 저 나름대론 신중하게 경기도쪽에 아파트분양을 받았는데여. 그 입주시기는 2009년 10월부터입니다.근데 제가 4월에 갑자기 결혼을 하게되어서여. 남자친구쪽에서 집을 대출금 조금 끼고, 아파트를 살 생각을 하고있거든여.그럼 결혼하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여? 근데 제가 알기론 결혼전에 서로 집이있는경우엔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여?제가분양받은집은 등기후 2주택이 되는건가여?여자의 욕심일지 모르지만, 처음 신혼살림 꾸리는데 제집에서 시작하고싶은 바람이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어 바로 애도 가져야하고여~제 바람은,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피해서 집을 장만하고, 분양받은집에 입주하고 싶습니다.그럴려면 제가 생각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제가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를 10년 1월까지 연기하고, 결혼할 상대자가 07년12월에 집을사게되면(3년보유 2년거주를해야 양도세50%를 피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3년되는시점이10년 12월까지 팔게되면 문제가없는지여. 2가구일지라도 일년의 유예기간 안에 팔게되는거라서. 양도세를 면할수있는지 알고싶어여?바쁘실텐데.. 두서없는 내용 들어줘서 감사하구여~쌀쌀해진 날씨 감기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려여~ 수고하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