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두홍 님께서 쓴 글입니다. ----------누나가 결혼을 했고 호적도 이전된 상태이며, 누나의 급여는 연 2천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매형이 시댁의 식구들을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누나에게는 기본공제가 받을 수 없는데요. 누나가 저희 식구들 즉 누나의 친정 식구들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으셨고 지체장애가 있으십니다. - 할머니는 70세 넘으시고 시각장애가 낮은급으로 있으시고 월연금이 8만9천원입니다.- 어머니는 50세초반이시고 급여는 월60만원을 받으십니다.- 저는 22세 휴학생이고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소득이 당연히 없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연령을 연령도 초과하셨고 장애인이신데 기추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연령이 55세가 안되셔서 안될것같고, 할머니의 경우 월8만9천을 받으면 연 100만원 소득이 초과되는데 할머님의 공제또한 어떤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금을 언제부터 받은것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2000년이후부터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뭏튼 누나가 결혼을 했기때문에 친정식구들의 공제 자체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근로소득공제는 자산이 많더라도 근로소득자 누구에게나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답) 누나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 연금소득은 확인하셔야 하며 본인의 판단으로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일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친정쪽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당연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