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주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부모님은 평촌신도시의 시가 5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61세이고 작년에 직장에서 퇴사하셨습니다.현재 소득이 없으신데....딸은(미혼) 과천에 분양권이 있고 안양에서 세대분리해서 살고 있고..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셔서 생활비는 100% 보조를 해드립니다.딸은 부모님의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등을 받을수 있을까요?혹시 1가구2주택으로 보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감사합니다.
답) 공제가능하다 판단됩니다. |